연구 윤리 규정

음악교수법연구 연구윤리 규정

개정 2024. 02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학술지『음악교수법연구』의 논문 투고와 심사, 출판을 비롯하여 정기 학술다회에 참가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은 건전한 학술연구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상) 

  • 이 규정은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음악교수법연구』및 기타 출판물에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모든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보고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위조”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란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간과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관련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부정행위 조사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관련 증거를 구두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알린 자를 말한다. 단 익명으로 된 제보라 할지라도 연구과제명(논문명), 부정행위의 종류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2.“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와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총칭한다. 단 조사과정에서 채택된 참고안과 증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아래 제④호의 “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검증절차를 말한다.
    4.“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말하며, 본조사는 이 규정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조사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5.“판정”이라 함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자의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6.“확정”이라 함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추인하고 그 확정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 2 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 규정

                                                                                                        
    제5조 (표절금지)

  •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 없이 도용하는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인용, 참조 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출판 금지) 

  • 연구자는 게재 예정에 있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 업적물을 이중출판, 이중투고하지 않는다.
    1.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논문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못한다.
    2.투고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 또는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4.표절중복 게재에 대한 연구윤리 매뉴얼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과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 다운받아 참고한다.         
  •  
    제7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차용,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 제8조 (출판업적의 표시 및 부당한 논문 연구자 표시 금지)

  • 논문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ㆍ반영하여야 한다. “부당한 논문 연구자표시”는 연구 내용 결과에 대하여 실제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제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9조 (논문의 수정)
  •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불가 될 수 있다.

  •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내부인사 중 3인과 외부 전문 인사 2인 등 총5인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본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고, 편집위원 내부 및 외부 전문 인사 총 5인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및 판정)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구체적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1. 위원회는 본 학회 내에 상설기구로 둔다.
    2.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처리 한다.
    ①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한다.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 제14조 (부정행위의 검증절차)  

  •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ㆍ본조사ㆍ판정ㆍ확정의 4단계로 진행한다.
    2.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제1항의 검증절차 외의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5조 (예비조사)

  • 1.위원회는 구두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전달방법에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가 실명으로 접구되면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익명으로 된 제보라 할지라도 연구과제명(논문명), 부정행위의 종류와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된 경우, 이는 실명 제보에 준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예비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예비조사 (소)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ㆍ완료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①제보 내용이 이 규정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본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 제16조 (예비조사의 결과 처리)

  • 1. 예비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 대상 논문 사본
     ② 제보 내용 및 부정행위 의혹 여부
     ③ 본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
    2.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곧바로 조사를 종료하고,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 제17조 (본조사)

  • 1.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 조사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 (조사위원회)

  • 1.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연 또는 소속 연구(교육)기관 등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조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합당한 이유로 특정 조사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제19조 (조사활동)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 및 참고인과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자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20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 1.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짓기 전에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피조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와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조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조사ㆍ심의ㆍ의결ㆍ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합당한 이유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21조 (조사결과의 보고)

  • 1.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내에 위원회 및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대상 부정행위
     ③ 관련 증거
     ④ 부정행위 사실 여부
    2.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도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 5 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2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학회장은 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보고를 받는 즉시 해당 논문의 취소 및 본 학회지 투고 제한 조치와 함께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2.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위의 제1항의 조치 내용을 본 학회의 유관학회 및 기관에 문서로 알릴 수 있다.
    3.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5.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경고, 3년간 본 학회에 논문투고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부칙


  •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