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음악교수법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16. 02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의 학술지인『음악교수법연구(Research in Music Pedagogy) 』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조직ㆍ구성과 운영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심사와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음악교수법연구(Research in Music Pedagogy) 』의 발행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의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2 장 편집위원의 자격 및 의무
제3조 (편집위원회의 자격) -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술지의 목적에 동의하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학계에 덕 망을 갖춘 자로 한다.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 제4조 (편집위원의 권리와 의무)
- 편집위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
2. 편집전반에 참여하는 권리
3. 학술지의 규정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
제 3 장 회의
제5조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편집회의)-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학회지 발행 때마다 2회의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1차 정시 편집회의
①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②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③ 심사위원선정 및 위촉
2) 제2차 정시 편집회의
① 심사논문 판정
② 게재 논문 선정
③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 논문 처리
④ 게재 불가 논문 처리
⑤ 다음 호 논문 제작 발행과 관련된 사항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시 편집회의 이외에 수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편집회의를 할 수 있다.
3.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편집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집행부에 보고한다. - 제7조 (편집위원회의 회기)
-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1월과 8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편집위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3. 그 외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 제8조 (편집위원회의 의장)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의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제9조 (회의 의결 방법)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의결은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의 출석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결의된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의결사항)
-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 학술지 발간계획, 논문 투고 및 기타 원고 게재에 관한 제반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제반 사항
4. 학술지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 제 4 장 편집위원
제11조 (편집위원의 구성)- 본 위원회는 아래의 편집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7인 내외로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 중에서 최근 연구 업적이 우수하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 위촉한다. - 제13조 (편집위원의 임기)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새 편집위원을 선정 위촉하여야 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편집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은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뿐 아니라, 그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친분과 상관없이 오직 논문의 학술적 질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을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논문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 5 장 심사위원에 관한 윤리규정
제15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의무)- 본 위원회에서 학술지 편집을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으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논문을 탈락 시킬 때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학자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심사평가지에 논문에 대한 자신을 판단을 밝히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이유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능적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편집위원(회) 이외에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논문에 대해 타 연구자와 논의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연구자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부칙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